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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천군은 2024년 주민세로 4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.
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, 개인사업자,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,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.
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000원,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 5000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.
아울러 전체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은 ㎡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.
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.
만약 납부서상 전체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.
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▲위택스 ▲간편결제 앱(카카오페이, 네이버 앱, 페이코 앱) ▲ARS(142211) 통화 납부 ▲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
진천군 세정과 부과팀(☏043-539-4143)으로 문의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jppnews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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